판례2015.09.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고정56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18. 선고 2015고정56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보건도급시정명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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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위 1항 기재내용과 같은 안전·보 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D병원 증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발판의 간격은 일정해야 하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에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병원 증 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서구 E, 501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4. 6. 12.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D병원 증축공사'를 D병원으로부터 공사금액 10억 원에 도급받아 2014. 11. 24.부터 2015. 6.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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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및 현장소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현장소장)과 피고인 주식회사 B(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D병원 증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짐.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D병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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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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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미이행: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이동식 비계 전도방지조치 및 안전난간 미설치: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음.
- 방호덮개 해체된 기계 사용: 고속절단기 및 핸드그라인더를 방호덮개가 해체된 채로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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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 법리: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됨.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위반 행위는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귀속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이동식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이동식 비계 전도방지조치 및 안전난간 설치, 방호덮개 해체된 기계 사용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이 인정됨.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주로서 책임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인화성 또는 유해·위험 물질에 의한 위험 3. 작업 방법 또는 작업 환경으로부터 기인하는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등이 증거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