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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기재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체계를 들어 거꾸로 일당을 기준으로 기본시급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2011년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2년 임금협정(2012. 2....2012년 임금협정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기본시급 개념을 삭제하여,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2012년 임금협정에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시내버스 운전기사 통상임금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137에게, 피고 B 합자회사는 원고 3850에게 각각 별지5 목록 기재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충남 천안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들은 피고 A 또는 피고 B에서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함.
피고들과 소속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2011년,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함.
2011년 임금협정은 일당제 임금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104,053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통상임금 기준액을 위 일당액으로 정함.
2012년 임금협정은 2011년 협정의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위 일당은 시내버스 운전직의 근무 특성상 운행노선,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일비: 실제 근무일 1일당 5,500원 관행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함. 임금협정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사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으며 실비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결론: CCTV 성과금, 교통비, 일비는 모두 이 사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39639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0828 판결
쟁점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2011년 임금협정:
2011년 임금협정은 기본시급을 출발점으로 기본급과 이 사건 수당의 액수를 각각 산정함.
피고들이 개인별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2011년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012년 임금협정:
2012년 임금협정은 2011년 협정의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시내버스 운전직의 근무 특성상 운행시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점, 노사 합의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한 점, 종전 협정에서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정액으로 수당을 산정했으나 2012년 협정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기본시급 개념을 삭제하여 법정수당에 미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결론: 2012년 임금협정에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함.
적용 시점: 피고 A의 2012년 임금협정은 2012. 12. 28., 피고 B의 2012년 임금협정은 2012. 12. 3. 각 체결되어 2012. 2. 급여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12. 11. 급여까지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되었으므로, 포괄임금제 합의는 실제로 급여가 지급된 2012. 12. 급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쟁점 3: 통상임금 및 각 수당의 재산정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이 사건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한 후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함.
피고 A은 2014. 12. 18.부터, 피고 B은 2014. 1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특히,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품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합의는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을 강조함.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명시적인 문구 유무를 넘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노사 합의의 경위, 기존 임금체계의 변화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소급 적용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을 판단한 점은 실질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본 판결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통상임금 및 포괄임금제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본문발췌]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별지1 원고목록 순번 1 내지 37 기재 원고들은 피고 A에서, 같은 목록 순번 38 내지 50 기재 원고들은 피고 B에서 별지3 근무기간표 기재 기간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내용
피고들과 각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2011년, 2012년 임금협정 (통칭하는 경우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서에 의한 임금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성을 참작하여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