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11.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3가단2016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1. 11. 선고 2013가단20164 판결 손해배상(산)
업무상재해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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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아 2015. 10. 2. 현재까지 합계 338,077,09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및판단 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7. 7. 1.부터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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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5경 피고 구내식당에서 주간근무 후 연장근무를 위해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짐(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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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사고로 우측상하지 부전마비, 감각저하 및 언어장해 등 영구적 후유장해가 남음.
-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아 2015. 10. 2.까지 합계 338,077,090원의 급여를 지급받음.
-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수개월간 장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강요가 아닌 원고 A의 자발적인 초과근무로 보이며,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모두 받았고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원고 A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초과근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원고 A에게 평소 약간의 고혈압 증상이 있었으나, 건강검진 결과 정상 범위에 들었고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음. 원고 A이 고혈압 증상을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거나 업무분장 변경 또는 휴식을 요구한 바 없음. 피고가 원고 A의 고혈압 증상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A이 담당한 업무가 극심한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종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사고 직전 업무내용, 업무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근무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에 기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특히 사용자의 과실 인정 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단순히 근로자의 장시간 근무나 기존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재해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자발적인 초과근무와 건강상태 미고지 등 근로자 측의 사정이 사용자의 과실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2007. 7. 1.부터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원고 A은 2010. 11.1.17:35경 피고의 구내식당에서 주간근무를 마치고 연장근무를 하기 위해 식사를 하고자 밥을 나 르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이로 인하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긴급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상하지 부전마비, 감각저하 및 언어장해 등의 영구적 후유장해가 남았다. 나.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아 2015. 10. 2. 현재까지 합계 338,077,09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