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1777 판결 손해배상(기)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C'에서 주로 07:00부터 19:00까지 근무하여 매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 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부터 2020. 12.까지 연장근로수당 12,986,325원 (= 47,223원 × 275일), 2019. 2.부터 2020. 1.까지 연장근로수당 13,935,096원(= 46,296원 × 301일), 2018. 2.부터 2019. 1.까지 연장근로수당 13,378,848원(= 44,448원 × 301일), 합계 40,300,269원(= 13,378,848 + 13,935,096 + 12,986,325)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20% 상당의...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 'C'에서 주로 07:00부터 19:00까지 근무하며 매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부터 2020. 1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40,300,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수당 채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검토
-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 본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장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음.
-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는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동료 증언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 특히,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입증력을 높여야 함.
[본문발췌]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C'에서 주로 07:00부터 19:00까지 근무하여 매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부터 2020. 12.까지 연장근로수당 12,986,325원 (= 47,223원 × 275일), 2019. 2.부터 2020. 1.까지 연장근로수당 13,935,096원(= 46,296원 × 301일), 2018. 2.부터 2019. 1.까지 연장근로수당 13,378,848원(= 44,448원 × 301일), 합계 40,300,269원(= 13,378,848 + 13,935,096 + 1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