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누10926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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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5, 6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의 "보인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2. 6. 14. J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와 그다음 날 전직원에게 송부한 회의자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24. 3. 28....그러나 이 사건 문건과 위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문자메시지 및 회의자료는 그 구체적 내용, 발송 주체와 시기, 배포 경위 및 정황 등이 다르고, 이 사건 문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참가인 측에서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문건을 작성, 배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참가인의 비상임 등기 이사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이자 노사협의회의 사용자 측 위원인 D이사가 한 이 사건 5, 6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서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5, 6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 판단 부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원고조합을"을 "원고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8, 19행의 "이 사건 K조합"을 "참가인"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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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함.
- 원고는 참가인의 비상임 등기 이사이자 인사위원회 위원, 노사협의회 사용자 측 위원인 D이사의 특정 행위(이 사건 5, 6 행위)가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5, 6 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판단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22. 6. 14. J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다음 날 전 직원에게 송부한 회의자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59087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6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5, 6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59087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문자메시지 및 회의자료와 이 사건 문건은 그 구체적 내용, 발송 주체와 시기, 배포 경위 및 정황 등이 다름.
- 이 사건 문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참가인 측에서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문건을 작성, 배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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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590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 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정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주체, 시기,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유사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함.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