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1560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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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렇다면 설령 원고들이 성과급 지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재직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 개인이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성과급은 영업사원 개인이 아닌 영업팀에 지급되는 것이고, 피고 관행상 영업사원 개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들 개인은 성과급 수령 주체가 아니므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피고의 성과급 미지급 통보에 실망하여 퇴사한 것으로, 이를 두고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에 대한 성과급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채권의 포기로 해석될 만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성과급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들의 성과급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통보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없고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성과급 미지급 결정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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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임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60,378,92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의 취업규칙인 이 사건 규정 제8조는 영업사원이 회사 제품을 판매하고 채권이 모두 회수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원고들은 2020. 12.경부터 고소작업차 판촉활동을 시작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이 체결한 31건, 원고 B가 체결한 5건의 매매계약이 최종 수금 완료됨.
- 피고는 2021. 2. 1.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되는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함.
- 원고들은 피고의 성과급 미지급 통보에 실망하여 퇴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급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포함됨.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 판단:
-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은 제품판매 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에게 지급 의무를 지우고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성과급을 지급해왔음.
- 영업사원들의 차량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므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으로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성과급 지급 대상인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규정 제3조는 영업사원 개인의 영업활동을 통해 체결되는 일반 판매계약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원고들 개인이 각 계약상대방들을 파악하고 상담 및 관리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성과급 지급 대상인 일반 판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사업의 영향이 있었으나, 고객들이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던 상황에서 원고들 개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했음.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사전영업을 통해 고객을 확보할 필요성이 컸고, 피고의 영업지원부장도 고객 확보를 독려함.
- 다른 경쟁업체들도 사전계약을 체결하던 상황에서 원고들의 영업행위가 부당한 업무활동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의 경영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음.
- 피고는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영업직원들을 문책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논의한 바 없었음.
- 따라서 원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함. 원고들에 의한 잔금 채권 회수가 성과급 채권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