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누13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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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직무성 과서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적 요소가 구체화 또는 점수화되어 고려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다가, 2020. 11. 24.자 회의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보여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해당 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12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의 정도, 전직 가능성 등 정리해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근로자적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20. 9. 17.자 노사협의회 회의록에는 협의사항 중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진행' 항목 아래에 '9월 중순 직무기술서 작성'이라 기재되어 있고, 의결사항중 '구조조정 대상에 대한 검토' 뒤에 '직무기술서를 통한 부서별 인원 및 주요업무 및...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위와 같은 사항이 지적되자 이 사건 소송의 2022. 8. 9.자 준비서면에서 '영업부 개인정보 자료'라는 표를 제시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갑 제30호증으로 제출하면서 2020. 11. 24. '2020년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3차 회의'에서 근로자대표와 함께 재직 연수, 가족사항, 배우자의 소득 여부 등 근로자적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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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 원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음.
-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해고 회피 노력을 고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 전직 가능성 등 근로자적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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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자 노사협의회 회의록, 2020. 10. 30.자 구조조정 2차 회의록, 2020. 11. 24.자 구조조정 3차 회의록에는 직무기술서 확인을 통한 업무량 및 역량 확인,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선정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조사는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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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제시한 '영업부 개인정보 자료'는 작성 시점과 경위가 불분명하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정보의 정확성도 의문이 있음.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직무 성과서 내용 외에 근로자적 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원고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 해고 회피 노력: 경기의 변동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신청하는 등 조치를 고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의 정도, 전직 가능성 등 정리해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근로자적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음.
-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원고가 제시한 '영업부 개인정보 자료'는 작성 시점 및 경위가 불분명하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정보의 정확성도 의문이 있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자적 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외에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무 성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부양의무, 전직 가능성 등 근로자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형식적인 노사협의를 넘어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