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누12580 판결 중증장애인국가공무원경력경쟁치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차별사용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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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2) 말하는 것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별도의 면접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피고는 면접시험장 안에 1.8m 높이의 분리용 칸막이만 설치한 후 응시자 4명(응시자 1명당 면접위원 3명)에 대한 면접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여 말하는 것이 불편한 원고의 음성이 면접위원에게 전달되기 어렵게 하였다....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 ·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제2호),"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3호) 등을 금지되는 차별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령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인 피고는 이 사건 면접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면접시험에 맞는 편의제공 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고, 장애인 응시자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편의의 세부사항을 결정 및 안내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정한 차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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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편의제공 미흡으로 인한 차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9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함.
원고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외교부 B실 행정 7급' 선발단위에 지원하며 면접시험 편의지원(노트북 제공, 과제작성시간 연장, 휴대용 마이크 제공)을 신청함.
이 사건 시행공고의 '자료작성시간 10분 연장'이 개별면접에만 국한되고 개인발표를 배제하는 취지라면, 뇌병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함.
면접시험 구성 내용이 편의제공 신청 기간 이후에 공고되었으므로, 원고가 편의제공 신청 당시 개인발표 자료작성시간 연장을 구분하여 신청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음.
개인발표 자료작성시간이 개별면접보다 10분 더 길게 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의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다른 응시자들의 편의제공 여부가 원고에 대한 편의제공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의 개인발표문 작성시간 연장 불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제2항: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을 편의제공 대상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 제1항: "시험시간 연장(제2호), 시험실 별도 배정(제4호) 등을 들면서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2항: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항: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내용. 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등급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하고(제1항),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제4항), 제5조 [별표 1]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 방법 예시"는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방법으로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시간 연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사용자는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면접실 관련 주장
판단: 피고가 면접장에 1.8m 높이의 부스를 설치하고 원고에게 '면접진행시 면접위원과의 거리 가깝게 조정' 편의를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노트북, 프린터 관련 주장
판단: 노트북 제공 시기나 프린터 설치 위치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면접조 응시자들에게 노트북을 제공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판단함.
면접위원의 하품 관련 주장
판단: 면접위원이 하품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하품을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장애인 채용시험에서 형식적인 편의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편의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시험 공고 단계에서부터 장애 유형 및 시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편의제공 기준을 명시하고, 응시자가 혼란 없이 편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함.
절차적 위법성이 불합격 처분 취소의 독립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행정청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평가됨.
소의 이익 판단에 있어서, 임용기대권을 인정하여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짐.
[본문발췌]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2.28. 2019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채용시험'이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시행공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시행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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