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2019.08.22
대전고등법원2018누13221
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누13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해고권고사직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추가 판단 부분
- 피고측 주장의 요지 당초 원고는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재심 상벌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의 불복 범위를 넘어 권고사직보다 더 중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 또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승무정지, 감봉, 정직 외에 '권고사직'과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해고가 권고사직보다...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4항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인사사고 3주 이상, 물품피해 50만 원 이상 야기한 자'를 비롯하여 43가지의 사유를 정하면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해고 하되, 징계해고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그밖에 달리 권고사직을 할 사유에 관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의결한 것은 원고의 후속 절차를 단일한 절차에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 취업규칙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이면서도 상당한 후속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하고,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권고사직 후 재심 청구 시 징계해고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함.
- 재심 상벌위원회는 참가인의 불복 범위를 넘어 권고사직보다 더 중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함.
- 피고는 원고의 해고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 또는 징계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위반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원고의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로 '권고사직'과 '징계해고'를 규정하며, 징계해고가 권고사직보다 중한 징계임.
- 원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4항은 특정 사유 발생 시 징계해고하되, 징계해고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고통지를 할 수밖에 없음.
- 원고 상벌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지하며 해고사유에 해당하지만 권고사직을 결정했음을 알렸고,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며 권고사직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의 재심 상벌위원회가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이면서도 상당한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2016. 11. 29.부터 2019. 5. 16.까지 합계 106,163,630원을 지급하였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앞으로도 치료비 등이 지급될 예정임.
- 원고가 L공제조합에 부담하는 분담금액은 2017년 157,988,460원, 2018년 179,534,250원, 2019년 208,256,370원이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부담하였을 분담금액은 각 86,174,760원임.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287,254,800원에 이름. 검토
- 본 판결은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원칙적인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원래의 징계 사유에 근거하여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 발생 시 권고사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은 징계해고의 대안적 절차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본래의 징계해고 절차로 회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임.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피고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