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8.31
대전고등법원2018누11324
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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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의 주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합목적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점,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받은 임금소득 상실의 불이익 역시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2007. 1. 26....나.판단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구제명령 제도의 본질상 해고 기타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 자체에 대한 구제가 구제명령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임금지급명령은 감봉의 경우와 같이 징벌의 내용이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 자체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징벌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한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반한다.
- 비록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금전보상명령을 통한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을 주장함.
- 피고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구제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인정 여부 (근로관계 종료 시)
- 법리: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은 부당해고 등 징벌 자체에 대한 구제가 주된 내용이며, 임금지급명령은 징벌로 인한 민사적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임.
-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제는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해고 등 징벌에 한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한 근로기준법에 반함.
-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통한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금전보상명령을 통한 구제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
-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제도가 원칙적으로 부당한 징벌 자체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충적 구제수단임을 명확히 함.
-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상당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2행의 '원고'를 「참가인」 으로 고친다. 제3면 제5행의 '원고를'을 「원고가 참가인을」 로 고친다. 제3면 제6행의 '부산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