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1043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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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수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D지회 또는 G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이하'G노조'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현장순회라는 명목으로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근로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악수를 청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홍보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위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지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비록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원고 C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7노1186...다만 이러한 현장순회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과 사내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와 조화되어야 할 것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참가인이 2016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G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63조 제2 내지 4항), 그러한 지시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이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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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노동조합 현장순회 및 유인물 배포 관련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 C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 제1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 및 원고 B의 부당징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A, C은 D지회 소속 근로자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고 공장 내 현장순회를 하였음. 참가인은 이를 사내 질서 문란 및 타인 취업 방해로 보아 징계처분함.
- 원고 B는 노동조합 홍보 유인물 배포를 위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폭행사고 유발 및 유죄판결을 이유로 징계처분함.
- 원고 C은 현장순회 중 이를 제지하는 참가인 직원과 실랑이 중 상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참가인은 사내 질서 문란, 상사 명령 불복종, 폭행사고 유발을 이유로 징계처분함.
- 원고 B는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C은 상해죄로 무죄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근로조건 개선 및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허용 규정이 없으면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함.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파괴행위가 아니어야 함.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 A, C의 현장순회는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됨.
- 참가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 내 안전사고 위험이나 업무 방해를 입증하기 부족하며, 참가인의 출입 제한 및 공고문, 주의장 내용이 합리적인 규율 또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 C의 상해 행위는 참가인의 과도한 제지에 대응하다 발생한 정당행위로 인정됨.
- 결론: 원고 A, C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위법하며,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2.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징계사유의 내용, 정도, 근로자의 과실 정도,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원고 B의 경비원 상해 행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유인물 배포 목적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인정됨.
- 그러나 원고 B가 유인물 배포라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진입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진입을 제지한 점, 원고 B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0일의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