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125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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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에라도 사용자로서는 해당 교섭노동조합이 정당한 교섭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 교섭위원 중 1인이 해당 자치구에 근무 중임을 확인하고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사용자들은 여전히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소속 직원이 원고의 조합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거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2...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질의회 시를"을 "질의회신을"로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고를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조합원 명단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단체교섭 요청을 응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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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및 단체교섭 거부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되었음.
-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에게 조합원 명단을 추가로 요구하였음.
- 원고는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원고측 교섭위원 중 1인이 해당 자치구에 근무 중임을 확인하고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및 단체교섭 거부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에도 사용자는 해당 교섭노동조합이 정당한 교섭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소속 직원이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단체교섭 응할 의무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용자들은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소속 직원이 원고의 조합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조합원 명단 요구 및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부당하다거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교섭주체 확인을 위해 조합원 명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단체교섭 응할 의무 판단의 전제로서 조합원 확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이는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사용자의 정당한 확인권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본문발췌]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질의회 시를"을 "질의회신을"로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law_c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