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112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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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 1 위 2.의 나. 3)항 소정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위법성이 인정되어 침익적 처분을 부과하려는 것이고, 2 위 2.의 나. 4)항 소정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은 하수급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이든 등록된 건설업자이 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제하려는...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은 작업일보를 원고가 아닌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D 및 작업자들로부터 작업일보나 안전교육 이 수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일괄하도급 관계를 위장하기 위해 관리 · 감독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고 그와 같이 서류들을 제출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어차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이상 작업현황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서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6 D은 이 법원에서...라는 취지로 기재한 점 제10쪽 제1행의 '결정된 것인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과징금 액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는 미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2.의 나. 3)항에 따라 도급금액 5억 원의 과징금 비율인 12%를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였어야 하나, 같은 별표 2.의 나. 4)항 도급금액 5억 원의 과징금 비율인 16%를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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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건설공사 일괄하도급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수주하여 C에게 일괄하도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C에게 일괄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며,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여부
- 법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이든 등록된 건설업자이든 상관없이 중대한 위법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D의 작업일보가 원고가 아닌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고된 점, 원고가 일괄하도급 관계를 위장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최종 책임을 지는 이상 작업 현황 파악을 위해 서류가 필요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D이 2억 6,000만 원 중 직불되고 남은 돈은 아들인 C가 받을 것이며, 아들에게 하도급 준 금액이 적어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를 갖다 주었다고 증언함.
- 원고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낸 회신에서 "무등록 건설업자인 C가 2015. 10.경 B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당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을 하였다"고 기재함.
- C 작성의 확인서에 따르면, C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건비, 부자재비 등이 자신에게 청구되었고, D은 자신의 아버지이며 자신이 현장소장을 봐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고용주라고 기재함.
-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일괄하도급한 것으로 판단함.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
- 법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2.의 나. 3)항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적용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2.의 나. 4)항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일괄하도급한 것은 위 2.의 나. 4)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2.의 나. 3)항, 2.의 나. 4)항 검토
- 본 판결은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여부 판단 시, 형식적인 서류 제출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공사 진행 및 책임 관계, 관련자들의 진술 및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