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886 판결 하도급대금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갑 제26호증 판결문에 '원고는 피고 A이 운영하는 G 또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하도급 업체로서 피고 A으로부터 업무를 하도급받아 피고 A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A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편의에 따라 작성된 허위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간접적인 정황으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가 그 판단을 위한 전제사실이 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또한 위표 순번 2 외에 순번 1, 3, 4 기재 품목도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것인지 여부, 그 공급가액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어 위 판결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위표 순번 1 기재 품목 관련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표순번 1 기재 품목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할 협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3,044,652원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분배금 3,044,6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하도급대금 및 협업 수익금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044,652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B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B이 계열회사 관계이며, 원고가 이들의 하수급인이므로 피고들이 하도급법상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주위적으로 하도급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협업에 따른 수익금 청구를 주장함.
-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피고 B에 대한 협업 수익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A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의제 및 연대채무 부담 여부
-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B이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이고, 원고가 이들의 하수급인이 된 이상 피고 B과 피고 A은 하도급법 제2조 제4항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의제되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A 개인이 피고 B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피고 B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및 협업 수익금 지급 의무
-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주위적으로 하도급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협업에 따른 수익금 청구를 주장함.
- 법원은 제1심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하도급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은 위표 순번 1 기재 품목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할 협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3,044,652원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분배금 3,044,6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함. 검토
- 본 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하도급대금 청구에 대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인 협업 수익금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를 이끌어냄.
- 특히, 피고 A에 대한 하도급법상 연대채무 주장은 피고 A이 피고 B의 계열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음. 이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관계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가 인용된 것은 피고가 해당 금액에 대해 다투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본문발췌]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의 "다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으로, 위 금원 중 128,700,000원(위 표 순번 1 기재 부분)이 하도급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협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그중 3,044,6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예비적 청구 추가 주장을 위와 같이 선 해한다)." 2. 피고 A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