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996.10.11
대법원96다3018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손해배상(기)
특수고용사용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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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본다.
-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과 피고 2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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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이삿짐센터 작업원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이삿짐 운반에 종사하며 지휘·감독을 받은 작업원을 민법 제756조의 피용자로 보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 사실관계
- 피고 1이 경영하는 이삿짐센터는 오랫동안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고정직' 작업원들의 이름표를 걸어두고 대부분의 화물운반 작업을 이들에게 담당시켰음.
- 위 작업원들은 이삿짐센터에 항상 대기하며 화물운반 의뢰가 들어오면 피고 1의 지시로 작업에 나갔음.
- 소외인은 위 '고정직' 작업원 중 한 명이었음.
-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과 피고 2의 과실로 발생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의 피용자 범위
-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음.
-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성립함.
-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 1의 지휘·감독 아래 이삿짐 운반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외인을 피고 1의 피용자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 '피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유효한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삿짐센터와 같이 특수 고용 형태가 많은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특히, '고정직'이라는 명칭과 이삿짐센터의 상시적인 지휘·감독이 피용자 관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음.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본다.
-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과 피고 2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1이 경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는 오랫동안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이른바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들의 이름표를 이삿짐센터 내에 걸어두고 대부분의 화물운반 작업을 위 작업원들에게 담당시키고 있었고, 위 작업원들이 이삿짐센터에 항상 대기하면서 화물운반 의뢰가 들어오면 피고 1의 지시로 화물운반 작업에 나가고 있었던 점 및 소외인은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인은 피고 1의 피용자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