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매월 금 1,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보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1] 개정 법률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기 전에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건의사로서 일반 병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2] 공중보건의사가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을 앓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도폐쇄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의사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지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 의료법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기 전의 공중보건의사가 사망 당시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을 앓고 있었지만 휴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편도선염이 갑자기 기도폐쇄로까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비록 위 사망에 이른 데에는 위 공중보건의사의 치료 태만이나 다소의 방만한 생활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중보건의사의 사망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재해라고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공중보건의사의 근로자성 및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1991년 개정 전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자는 비록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전문직 공무원이 아닌 의료법인 소속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며,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 망인은 1989. 2. 23.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구 병역법(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라 공군중위로 임명됨과 동시에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공중보건의사로 1989. 4. 24.부터 1992. 4. 23.까지 충청북도 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음.
- 망인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0. 4. 23.까지 피고 법인 산하의 △△△△병원에서 전·후반기교육, 임상실습교육을 받은 뒤, 1991. 5. 31.까지 단양군보건소에서, 1991. 6. 1.부터 사망일까지 피고 산하의 □□□□병원에서 근무함.
- 망인은 □□□□병원에 배치된 뒤 피고로부터 위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되어 매월 1,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함.
-
-
- 26.경 앓던 감기가 악화되어 후두 및 기관염에 의한 극심한 부종으로 기도가 폐쇄되어 질식,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중보건의사의 근로자성 여부
-
- 쟁점: 개정 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종사 명령에 의하여 의료법인 소속의 병원에 근무하게 된 경우, 비록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절차를 달리하여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음.
-
-
-
- 전면 개정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비로소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관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당연히 전문직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음.
-
-
- 병원에 배치된 뒤 의료재단으로부터 병원의 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되어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내지는 지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매월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그 의료법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
- 판단: 망인은 병역의무를 대신한 공중보건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의 감독하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법인 산하의 □□□□병원에 지정·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하였으나, 피고 법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에 관한 지시 내지 지휘를 받으면서 의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 제공에 따른 보수를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법인에 소속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1991. 12. 14. 법률 제4430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