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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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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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소외인은 1993. 9. 3.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 경영하는 양주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중 같은 달 29. 11:30경 18번 홀 부근에서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함.
- 원심은 망 소외인이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고려사항: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근로기준법 제14조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판단 근거:
-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음.
- 캐디의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용역이 아니며, 골프장 시설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님.
-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 명목의 봉사료만 수령하고, 골프장 시설운영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않음.
-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용역 제공 후 곧바로 이탈 가능함.
- 내장객 감소 등으로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어도 골프장 시설운영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