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994.05.10
대법원93다3018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
취업규칙사용자근로조건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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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의 의미 나. 해외연수 근로자의 해외연수비용 상환의무의 면제기간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단축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나....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인사규정이 원고 회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원고 회사의 단순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거나 위 인사규정의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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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해외연수 의무복무기간 단축된 취업규칙의 소급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해외연수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약정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취업규칙의 기준을 넘는 부분은 무효로 봄.
- 퇴직 당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면,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규정될 내용인 승진, 퇴직, 해고 등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될 사항을 규정함.
- 피고 1은 1988. 11. 13.부터 1989. 5. 15.까지 독일에 파견되어 해외연수를 받음.
- 피고는 해외연수 전인 1988. 11. 7. 원고 회사와 해외연수 경비 차용 및 의무복무 약정을 체결함.
- 약정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전 인사규정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연수자의 의무복무기간을 해외연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함.
- 피고가 사직할 당시인 1991. 7. 22. 시행되던 개정된 인사규정은 의무복무기간을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의 주 단위 기간의 2배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총 4년을 넘지 못하도록 단축함.
- 피고는 1991. 7. 22. 사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의 의미 및 효력
- 쟁점: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며,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음.
- 판단: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근로자에 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므로,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원고 회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단순 내부규정이라거나 해외연수 관련 사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개정된 취업규칙의 소급 적용 여부
- 쟁점: 해외연수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단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취업규칙의 기준을 넘는 부분은 무효임. 개정된 취업규칙에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은 당시 아직 면제기간이 진행 중이던 해외연수자의 의무복무기간에 적용됨.
- 판단: 피고의 의무복무기간을 2001. 2. 28.까지로 정한 약정은 약정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인사규정의 기준을 넘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그 기준을 넘는 부분은 무효임. 피고가 퇴직할 당시 인사규정이 피고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인사규정에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