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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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말한다. 나....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된 보건사회부 예규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의 구체적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위 운영규정과 별개로 위 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고, 따라서 그가 이러한 조치를 결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둔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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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보건사회부 예규인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신고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임.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처벌됨.
- 의료보험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규정을 정해야 함.
- 보건사회부장관은 예규로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행하도록 강제함.
- 위 운영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의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함.
-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위 운영규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신고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 의료보험법 제25조 (조직과 관리운영)
- 의료보험법시행령 제13조의2 (운영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의 주체인 '사용자'의 의미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유무로 판단하여, 법령에 의해 이미 구체적인 운영규정이 강제되고 있는 특수한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면제한 사례임.
- 이는 형식적인 법령 준수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조건 규율의 유무를 중시한 판결로 해석됨.
- 공공기관이나 특정 법령에 의해 운영규정이 강제되는 단체의 경우, 본 판례를 참고하여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음.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둔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보험법 제25조 에서는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보험조합의 조직과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에서는 위 조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예규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전국의 각 단위별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그대로 수용케 하여 일률적으로 적용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위 운영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위 운영규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가 이러한 조치를 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