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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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재해인지 여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오던중인 1988. 11. 19.경 뇌지주막하출혈 등 질병으로 언어마비, 우측반신마비 등의 신체장해가 생긴사실 및 원고의 위 질병이 발생하게된 경위와 연유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의 질병은 원고가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던중 그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는 위의 질병이 발병할 당시 근로계약상의 본래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였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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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17.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됨.
-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본연의 업무(조차원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임함.
- 재해 발생 당시 종전과 같은 처우를 받으며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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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 뇌지주막하출혈 등 질병으로 언어마비, 우측반신마비 등의 신체장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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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은 원고의 질병이 노동조합 업무 수행 중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나, 발병 당시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함.
- 판단: 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질병이 노동조합 업무 수행 중 과로로 발병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됨.
- 이유: 원고가 담당한 노동조합 업무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며, 사용자가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원고로 하여금 종업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비록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회사 노무관리 업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업무 담당 경위, 종업원 지위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이 보험급여 수급권자로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함.
- 예외: 다만,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 관련 활동,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 생긴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노조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자의 승낙 하에 노조 업무를 전임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업무상 재해의 연관성을 인정함.
-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목적을 노조전임자에게도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판례로 평가됨.
- 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무분별한 인정은 방지하고 있음.
[본문발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차원으로 근무하다가 1987. 11. 17.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른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의 근로계약상의 본연의 업무인 조차원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전임하며 위 회사로부터 종전과 같은 처우를 받아 온 사실, 원고가 노동조합업무를 전임하여 오던중인 1988. 11. 19.경 뇌지주막하출혈 등 질병으로 언어마비, 우측반신마비 등의 신체장해가 생긴사실 및 원고의 위 질병이 발생하게된 경위와 연유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의 질병은 원고가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던중 그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는 위의 질병이 발병할 당시 근로계약상의 본래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였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재해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를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