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5.01.09
대법원2024다284302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손해배상(자)
야간근로수당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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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운전직 임금산정표의 내용, 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대상·산정기준·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증거로 제출된 운전직 임금산정표 등에 따르면, E 소속 버스 운전기사는 1개월의 만근일을 22일로 하여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오전 근무의 경우에는 2시간의 야간근로 가, 오후 근무의 경우에는 3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어 위 야간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오전 근무 일수와 오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지급받았고, 복직 후인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의 근무 기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 한편, 원고는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및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1일 내지 3일간의 휴일 근무를 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일실수입 산정 시 소득 인상분 및 야간근로수당 반영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8. 20.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E 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
-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기본급으로 매월 2,007,808원을 지급받았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휴직하였다가 2022. 3. 1.경 복직하였고,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인상된 기본급인 2,130,128원을 지급받았음.
- E 소속 버스 운전기사는 1개월의 만근일을 22일로 하여 1일 2교대로 근무하며, 오전 근무 시 2시간, 오후 근무 시 3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복직 후인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위 방식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음.
- 원고는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및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1일 내지 3일간의 휴일 근무를 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실수입 산정 시 소득 인상분 반영 시점
-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득이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원심은 2022년 4월부터 인상된 기본급을 2023. 5. 1. 이후의 일실수입 산정에만 반영하였으나, 2022. 4. 1. 이후 원고의 일실수입은 인상된 기본급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판결 일실수입 산정 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명칭이나 지급 근거에 상관없이 포함되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제외됨.
-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함.
- 원고의 휴일근로수당은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 동안만 지급받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계속 지급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야간근로수당은 운전직 임금산정표 내용, 지급대상, 산정기준,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
- 원심은 야간근로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전부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예상소득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검토
- 일실수입 산정 시 소득 인상분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인상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