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특수고용사용자결정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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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화물차량을 소유한 운송차주와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참가인 소유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운송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운송업을 영위함.
원고는 참가인과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소유의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임차하여 콘크리트파일 등 운송업무를 수행함.
계약 내용은 참가인이 차량을 임대하고, 원고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24시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참가인이 지정한 공사현장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손해 발생 시 배상 의무를 가짐.
참가인은 원고에게 운반실적에 따른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함.
유류대, 차량 수리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등 대부분의 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는 타이어 펑크 수리비, 벌과금, 자동차 사고 비용 중 보험 처리 불가 비용을 부담함.
참가인은 원고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운반일보 기재, 형사사건 구속, 담합 행위 선동, 불미스러운 행위, 음주운전, 계약 이행 불가 판단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함.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7. 3. 25.까지 참가인과 계약을 갱신하며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월 300만 원 정도의 도급금액을 지급받음.
운송기사들의 출퇴근 시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가인은 운반일, 운반량, 도착지,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함.
원고는 참가인의 배차에 따라 운송 전날 콘크리트파일을 싣고 주거지로 이동 후 다음 날 운송지로 운송하고 복귀하여 다음 날 운송할 파일을 상차하는 방식으로 매월 20~25일 가량 운전업무를 수행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취업규칙 적용 여부,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차량운행일보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음.
원고가 일정한 사업장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나, 참가인이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하고 GPS로 위치를 파악하며 도착지와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 시간ㆍ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운송업무에 필수적인 화물차량이 참가인 소유이고 참가인 상호가 표시되었으며 대부분의 비용을 참가인이 부담한 점,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대부분 삼표피앤씨 제품 운송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다른 회사 화물운송업무도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독자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가 성과급 형태이나, 이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 적용을 받지 않은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으로 보기 부족함.
결론적으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외형적 요소(계약 형식, 사업자등록, 세금 처리 방식, 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넓히는 데 기여함.
운송기사의 경우, 차량 소유권, 운행 비용 부담 주체, 업무 지휘·감독의 구체성, 전속성, 이윤 및 손실 부담 여부 등 실질적인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이는 유사한 형태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① 트랙터와 트레일러 등 화물차량을 소유한 운송차주(외부 운송업체)와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이를 소유하지 못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참가인 소유 차량으로 화물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운송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을 통하여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참가인과 체결한 운전용역(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참가인 소유의 트랙터와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에 임대하고, 원고는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24시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삼표피앤씨 주식회사(이하 ‘삼표피앤씨’라 한다)의 제천공장 등에서 참가인이 지정한 공사현장으로 콘크리트파일 등 운송업무를 수행하되 원고가 참가인의 작업 요구사항에 위반하여 공정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삼표피앤씨 제천공장에서 발생한 운반실적에 따른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참가인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하여(위 공장 이외의 기타 운반에 대한 용역비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산정함)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유류대와 차량 수리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등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대부분의 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하되, 원고는 타이어 펑크로 인한 수리비용과 벌과금 및 자동차 사고로 인한 비용 중 참가인 가입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