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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원고 A, B의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약정 통상임금 수당 중 성질상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장애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통상임금(여기서의 '통상임금'은 법정 통상임금이 아니라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말한다)과 시간외수당 25시간분(이하 '약정 통상임금 등'이라 한다)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하 위 단체협약,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원고 정기모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및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의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 25시간분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함.
급여규정에 '당해 월의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약정 통상임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반액만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
원고 A, B에게 지급된 장애인수당은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임.
원심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심은 약정 통상임금 수당(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4조3교대 수당, 장애인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원심은 일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이를 반영한 원고 정기모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노사가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재직조건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 시기를 선택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을 여지를 허용하고 노사 간에 미지급 내지 초과 지급된 부분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재직조건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2.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방법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됨.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님.
법원의 판단:
원고 A, B에게 지급된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장애인수첩 소지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나머지 약정 통상임금 수당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 조건'은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피고 사업장에서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원심은 장애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 및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부
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타당함.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일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휴수당 차액 청구를 기각한 것은 주휴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심의 판단에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 재직조건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리를 명확히 함. 이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에 집중하여 해석한 결과로 보임.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예: 월 15일 이상 근무)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한 조건(예: 장애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에 대해,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 차액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함.
신의칙 항변에 대한 판단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며, 노사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심 판단을 존중함.
[본문발췌]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피고의 제1, 2 상고이유)
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통상임금(여기서의 '통상임금'은 법정 통상임금이 아니라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말한다)과 시간외수당 25시간분(이하 '약정 통상임금 등'이라 한다)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하 위 단체협약,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임금의 사전 포기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재직조건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직조건이 유효하고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다툰다.
대법원의 판단
가) 먼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일은 짝수월 내지 7월의 각 25일이고 산정기간은 지급일 기준 전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