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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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운행하는 2층 광역 시내버스(좌석형)(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 제8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조 [별표 1], 제12조 [별표 2]에 따라 장애인이 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5점에 대하여 원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제8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 1....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은 본문에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 기준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이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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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2층 광역 시내버스 휠체어 전용공간 미달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및 고의·과실 판단 결과 요약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여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휠체어 사용자인 장애인 갑이 2층 광역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상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가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이라는 기준에 미달함.
- 이 사건 버스는 광역 시내버스의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사업에 따라 도입된 1단계 2층 광역버스임.
- 피고는 경기도, 김포시, 남양주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KD 운송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버스 설계 및 제작 과정을 검토하여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으로부터 전용공간의 규모 미달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제12조 [별표 2],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1. 가. 5) 라)항에 따라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여야 함. 여기서 '길이'는 자동차의 긴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폭'은 자동차의 짧은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버스의 '교통약자용 좌석을 위한 전용공간'은 긴 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할 때 0.97m에 불과하여 기준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8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제12조 [별표 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1. 가. 5) 라)항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휠체어 전용공간의 '길이'와 '폭' 측정 방법에 대한 규정 문언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통일되지 않았음.
- 피고가 관련 지자체 및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용공간의 규모 미달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