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사내하도급결정도급사내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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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사내협력업체 도급계약 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결정되며, 피고 A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격려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사내협력업체는 지급금액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독자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따라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을 수시로 변경하였다....피고 A는 이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왔다.
4) 피고 A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A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였고, 생산계획 변경이나 직영화, 신규채용 및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피고 A의 정규직 인원증감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응하도록 하였다.
5) 피고 A는 정규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 투입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및 직접고용간주·의무의 법적 효과
결과 요약
원고 E, F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 G, H, I, J, K에 대한 상고 및 피고 C,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을, 피고 C, D은 자신들의 상고비용을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A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함.
피고 A는 사내협력업체들의 담당 공정에 대해 생산량, 가동시간, 생산대수, 가동률, 작업일정 등을 상세하게 계획하고, 원고들에 대한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결정함.
피고 A는 원고들에게 작업방식을 지시하고,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A에 작업일보, 작업월보 등을 제출하여 근태현황을 보고함.
피고 A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피고 A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함께 관리함.
피고 A는 정규직 결원 발생 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 투입하였고, 피고 A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함.
피고 A는 원고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특근일정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는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음.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이 피고 A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피고 A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결합되었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았음.
사내협력업체들은 작업에 필요한 핵심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을 피고 A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 투입은 부족했음.
원고 E, F은 피고 A와 부품조달물류 도급계약을 체결한 M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N, O 소속으로 부품의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과 성립 인정 여부 (원고 E, F 제외)
법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A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 A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 A는 원고들에 대해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근태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함. 원고들은 피고 A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등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고, 피고 A가 직접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함. 사내협력업체들의 업무는 피고 A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기 어렵고,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에서의 근로자파견 성립 여부 (원고 E, F 제외)
법원의 판단: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에도 피고 A가 작업 소요시간에 따른 생산 대수, 투입인원, 필요인원 등을 결정하고, 담당 공정 또는 업무수행 방법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피고 A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현황을 파악함. 피고 A는 일의 결과가 아닌 근로시간의 수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권을 행사함. 간접 생산공정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이 모두 피고 A가 정한 시간에 구속되는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직접 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A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 투입이 부족함. 피고 A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등 피고 A가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3.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원고 E, F)
법리: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는 제3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A가 원고 E, F에 대해 업무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M가 N, O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피고 A가 N, O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위 원고들이 피고 A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M는 물론 N, O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위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가 한정성·구별성·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에 관한 사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판시 사정들만을 근거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4.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의 법적 효과
법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사직, 해고 등의 이유로 사내협력업체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의 경우 피고 A와의 관계에서 고용간주 효과 또는 고용의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 A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단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5. 개정 파견법상 고용의무조항의 해석
법리: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 따라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 생산공정에서도 동일한 판단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이는 제조업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지위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의 심리 미진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의 근로자파견 판단에 더욱 신중하고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함을 강조함.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 단절이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됨.
개정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여, 직접고용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본문발췌] 1.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과 성립 인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고 E, F 제외)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