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2.14
대법원2016두4136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특수고용결정도급교섭요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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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이는 매점운영자들이 제공한 노무인 매점 관리와 물품 판매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코레일유통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코레일유통 매점운영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대법원은 코레일유통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이하 '코레일유통')는 철도역 내 매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점 등을 관리하며 물품을 판매하는 매점운영자들과 계약을 맺음.
- 매점운영자들이 가입된 참가인(노동조합)에 대해 원심은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에게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함.
- 특정 노무제공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특정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법률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헌법상 노동3권 보장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코레일유통 매점운영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코레일유통은 표준 용역계약서에 의해 매점운영자들과 계약하며 보수 등 주요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함.
- 매점운영자들이 제공한 노무는 코레일유통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었고,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의 사업을 통해 상품 판매 시장에 접근함.
-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하는 등 지속적이었으며,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음.
- 매점운영자들은 용역계약에 따라 특정 매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결정되었으며, 코레일유통의 지휘·감독을 받았음. (예: 코레일유통이 정한 가격에 판매, POS 단말기 등록, 휴점 신청 및 허가, 교육 및 연수, 회의 참석, 웹카메라 설치·운용, 영업지도 및 재고조사, 계약 위반 시 경고 및 해지 가능)
-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이 제공한 물품 판매 대금을 매일 입금하고, 매월 보조금과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 코레일유통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는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