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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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내용을 ‘비고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같은 업무 자체에 대한 평가가 성과상여금의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지침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장관이 이 사건 지침을 통해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기간제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성과상여금에 관한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교원을 차별한 것으로 불법행위에...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항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이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교육부장관이 갑 등을 비롯한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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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결과 요약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에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교육부장관의 지침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교육부장관은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들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발표함.
- 원고들은 기간제교원으로서 위 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기간제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교육부장관이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에 기간제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문언, 체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을 포함하고, 계약직공무원과 같이 단기간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은 교육공무원의 호봉 및 봉급을 규정하며, 기간제교원에 대한 비고란은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정규 교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하려는 취지가 아님.
- 성과상여금은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1년 이내 단기간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지급액 등은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6항
- 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1], 제33조 [별표 31], 제3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39조
-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2호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 구 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항, 제47조 제1항 교육부장관의 지침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교육부장관이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국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