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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업무방해의 점(이하 ‘순환파업’이라 한다), 2009. 11. 26.~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이하 ‘전면파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공소외 철도노동조합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고, 제2차 파업은 당초 2009. 11. 21.로 예정되었던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2009. 10. 29....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철도노조 안전운행투쟁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목표로 역대 최장기간 전면파업을 실행함.
한국철도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위력 판단 기준)
법리: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소를 포함하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므로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법리: 전후 사정 및 경위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를 구성함.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
판단 (안전운행투쟁):
목적의 정당성: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 안전운행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위력 해당 여부: 열차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56대, 10~46분 지연)에 비추어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원심이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목적의 정당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주장한 것으로 보임.
위력 해당 여부:
한국철도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며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음.
순환파업으로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 운행 중단, 전면파업으로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 운행 중단 등 막대한 손해와 국민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함.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
결론: 원심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위력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6호 (쟁의행위의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필수공익사업 지정)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및 공소권 남용 여부
법리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위배 여부는 범죄 유형, 내용, 기재 사실이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함.
판단: 원심이 공소장 내용 중 범죄전력 기재는 피고인 특정 사항이고, 공소사실 중 범죄구성요건과 관련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 인용 부분은 범의, 공모관계, 동기,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법리 (공소권 남용):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단순히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함.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공소권 남용 판단 기준)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
참고사실
안전운행투쟁은 2009. 5. 1., 2009. 5. 2., 2009. 5. 4. 외에는 열차 지연 운행이 거의 없었고, 절반 이상의 기간에는 열차가 전혀 지연 운행되지 않음.
한국철도공사가 운행 지연으로 승객들에게 요금을 환불하거나 지연 보상을 한 사례가 별로 없었음.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공동투쟁본부의 일정과 방침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음.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전면파업 자제 및 단체교섭 대상 사항에 한정하여 교섭 진행하자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과 더불어 '위력'의 실질적 내용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함.
안전운행투쟁의 경우, 비록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더라도 실제 발생한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쟁의행위의 형사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줌.
반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필수공익사업의 특성과 실제 발생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쟁의행위의 사회적 영향과 파급력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목적,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 결과(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향후 쟁의행위의 형사법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과 검사의 각 의견서의 기재는 각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역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 가운데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고, 공소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의 특성상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6호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로서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