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17422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라.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바.명예훼손
파업사용자결정파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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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언론관계법 관련 각 파업 중 W 본사에 대한 부분 및 W 자체 파업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각 파업은 위 피고인들의 주도로 '언론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 또는 'W 본사 사장의 X 부사장 임명 철회 및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목적으로 노조 조합원의 총파업 결의를 거친 후 파업 개시일로부터 불과 1~3일 전에 전격적으로 결정되어 시작된 것으로, 위 각 파업행위는 W 본사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파업기간 동안 판시와 같은 광고 손실과 TV 정규 프로그램의...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언론관계법 관련 각 파업으로 인한 W 지방계열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언론관계법 관련 각 파업 중 1차 파업에 참가한 대전방송 (TJB), 청주방송(CJB), 2차 파업에 참가한 대구·대전·청주 CBS, 3차 파업에 참가한 TBC 대구방송, 1, 2차 파업에 참가한 SBS, CBS 본사 및 광주·제주·전북 CBS, 1, 2, 3차 파업에 모두 참가한 경인일보(이하 'W 이외의 언론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W 지방계열사들의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진행자가...피고인 A, B, C, D, E의 언론관계법 관련 각 파업 중 W 본사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E, G의 W 자체 파업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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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언론사 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 E는 언론관계법 관련 파업 중 W 본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음.
피고인 E, G는 W 자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음.
피고인 A, F는 국회의원 및 국회 경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음.
피고인 A, E, F는 국회의사당 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음.
피고인 A는 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음.
피고인 H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은닉 혐의를 받음.
검사는 W 지방계열사 및 W 이외의 언론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함(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함.
법리: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 거부를 넘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함.
법리: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법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
법원의 판단: W 본사에 대한 파업은 '언론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 또는 'W 본사 사장의 X 부사장 임명 철회 및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목적으로 노조 조합원의 총파업 결의를 거쳐 파업 개시일로부터 불과 1~3일 전에 전격적으로 결정되어 시작되었음.
법원의 판단: 위 파업행위는 W 본사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파업 기간 동안 광고 손실과 TV 정규 프로그램 결방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어 W 본사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세력으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 위 각 파업의 목적은 법률 개정이나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권에 관한 것으로, 노사관계 당사자인 W 본사 사용자가 법률상 혹은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 W 지방계열사들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자체 프로그램 결방에 따른 전국 프로그램 대체 방송, 자체 프로그램 시간 단축 및 재방송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업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 W 이외의 언론사들의 경우 사실조회서 회신 등을 근거로 조합원들의 파업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방송 및 제작 차질이 없어 광고 손실이나 추가 비용 지출 등으로 인한 손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 W 지방계열사들과 W 이외의 언론사들의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 각 파업행위로 인한 집단적인 근로 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헌법 제33조 제1항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F의 국회의원 및 국회 경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E, F의 국회의사당 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대한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명예훼손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대리투표 행위가 진실하다고 믿었더라도,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의혹 제기만으로도 충분했음에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단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은닉
법원의 판단: 피고인 H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합세하여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경찰관 Y에게 신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카메라를 탈취하려 한 정황 등에 비추어 Y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됨.
법원의 판단: 위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성명불상의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공용물건인 카메라를 은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파업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파업의 전격성, 사업운영에 미친 영향,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임을 재확인함.
파업의 목적이 노사관계 당사자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법률 개정이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쟁의행위의 한계를 설정함.
반면, 파업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아, 파업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이는 쟁의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남용을 방지하려는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줌.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C, D, E의 언론관계법 관련 각 파업 중 W 본사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E, G의 W 자체 파업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언론관계법 관련 각 파업 중 W 본사에 대한 부분 및 W 자체 파업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각 파업은 위 피고인들의 주도로 '언론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 또는 'W 본사 사장의 X 부사장 임명 철회 및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목적으로 노조 조합원의 총파업 결의를 거친 후 파업 개시일로부터 불과 1~3일 전에 전격적으로 결정되어 시작된 것으로, 위 각 파업행위는 W 본사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파업기간 동안 판시와 같은 광고 손실과 TV 정규 프로그램의 결방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어 W 본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세력으로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각 파업이 '언론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 또는 'W 본사 사장의 X 부사장 임명 철회 및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로 인하여 언론노동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W 본사 사용자가 법률상 혹은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법률개정에 관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내지 개인의 의사결정권에 관한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 쟁의행위의 정당성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거시한 대법원 1992.
선고 91다34523 판결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파면처분의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이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해당하여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쟁점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