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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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甲과 乙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개발업무를 甲이 수행하는 대가로 乙이 운영하는 출판사의 홈페이지와 서버 유지·관리업무를 甲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이 LMS 개발업무를 완료하였으나 乙이 홈페이지 등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甲이 LMS 개발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甲이 기존에 개발된 LMS 프로그램을 기초로 일부 수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적정한 개발비용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甲과 乙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개발업무를 甲이 수행하는 대가로 乙이 운영하는 출판사의 홈페이지와 서버 유지·관리업무를 甲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이 LMS 개발업무를 완료하였으나 乙이 홈페이지 등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甲이 LMS 개발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甲이 기존에 개발된 LMS 프로그램을 기초로 일부 수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적정한 개발비용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8호)’상 기능점수 방식을 통한 개발규모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법을 단순 적용하여 LMS 개발비용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