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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또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부당해고의 피해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인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손해의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즉,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계약에 바탕을 둔 청구로서 그 실체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인 반면, 위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청구로서 양자는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근로자들은 임금청구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장폐업 사실 및 불법행위 구성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보아야 함.
원심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범위,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직장폐쇄 이후 근로자들의 철회 요청을 무시하고 2004. 1. 1.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함.
구회사를 폐업하고 새로 신설회사(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부당해고함.
원고들은 피고의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임금 상당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원심은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신설회사 설립 시점에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종전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통해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법리: 근로자들은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이 두 청구권 중 어느 쪽이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법리: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로 말미암아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며,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손해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님.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어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대법원 1992.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한 이외에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사용자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함. 이는 손해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신설회사 설립 시점에 근로자들이 위 사주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단정하여 위자료청구권이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것은, 위자료청구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구회사와 신설회사가 형식적으로 법인격이 다르므로 신설회사 설립만으로 위장폐업 및 불법행위 구성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9. 12. 89다카2285 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참고사실
피고는 2007. 3. 21. 부산노동지방청에 위장폐업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위장폐업 사실을 부인함.
본 판결은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단순한 해고 무효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임금청구권과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 점에 의의가 있음.
특히,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업의 위장폐업 행태를 근로자가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기업이 형식적인 법인격 분리를 통해 불법행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본다.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사유 등을 내세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구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로서 2003. 7. 3.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을 넘어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2003. 12. 31.까지의 직장폐쇄를 감행하였고, 나아가 직장폐쇄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폐쇄 철회 요청을 무시한 채 결국 2004. 1. 1.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하였으며, 2004. 1. 2.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한 후 새로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직장폐쇄기간 중 수차례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일련의 피고의 행위는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로 평가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 원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또는 그와 동일한 실체를 가진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여전히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위 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즉,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