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정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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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인바,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그리고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또한,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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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범위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01. 6. 20. 연구직 책임급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
-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4직급(기술직·사무직·연구직) 이하 및 생산·행정기술직 및 상용원을 조합원으로 하며, 원고와 같은 연구직 책임급은 조합원 자격이 없음.
- 원심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기존 정년규정 적용을 받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아니며, 책임급 연구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원고를 포함한 책임급 연구원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범위
-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함.
-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
-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함.
- 정년 단축과 같이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대해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유효하며,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됨.
-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됨.
- 대법원은 원심이 연구직 책임급의 근로자 집단과 동일한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고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단축된 정년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의 존재 및 범위를 심리하지 않은 채,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정년 단축 당시의 연구직 책임급뿐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의 범위 및 동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