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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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언행이 성희롱 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결국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제2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제2조 제4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당해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그 요건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성별에 의하여 소외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원고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그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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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행위의 성립 요건 및 행정처분성 판단 결과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조치권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음.
- 원고의 언행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인사조치권고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특정 언행을 성희롱 행위로 판단하여 인사조치권고처분을 내림.
- 원심은 피고의 인사조치권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함.
- 원심은 원고의 언행이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인사조치권고처분의 행정처분성
- 쟁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조치권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조치권고처분은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원고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판단: 원심의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행위의 성립 요건
- 쟁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제2조 제4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당해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 판단: 원심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성희롱 요건으로 보아 이 사건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원고 언행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인사조치권고처분의 위법성
- 쟁점: 원고의 언행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인사조치권고처분의 위법성.
- 법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판단: 위 언행이 성희롱 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인사조치권고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함. 원심판결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