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8.09.11
대법원2007두192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파업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3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지는 경우 [2]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