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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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일본국의 노동기준법 제16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 정함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1이 모두 우리나라 국적이기는 하나, 그 근로계약이 일본국에서 체결되었고, 그 근로제공의 사업장 또한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점 및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일본국 법률로 봄이 상당하다. 다....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고, 따라서 위 노동기준법 제16조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약정은, 피고 1이 결근이나 지각시 및 동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등의 경우에 월 급여에서 일정한 약정금액을 공제하고, 피고 1의 손님이 주대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때에는 피고 1이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근로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준거법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 우리나라 국적의 원고와 피고 1이 일본국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봄이 상당하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일본 노동기준법 제1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 1은 1998. 11. 8. 원고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주점에 취업하며 원고로부터 일화 150만 엔을 차용함.
- 피고 2는 피고 1의 채무(차용금, 가불금 등)에 대해 일화 150만 엔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함.
- 원고와 피고 1은 결근, 지각, 손님 동반의무 불이행 시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손님 외상주대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1의 월 급여에서 약정금액, 외상주대, 가불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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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은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액이 일화 280만 엔임을 확인하고 2001. 6. 1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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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은 2001. 6.경 위 주점을 그만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구 섭외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해야 함.
- 구 섭외사법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을 정하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도록 규정함.
-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거나, 당사자의 국적, 주소, 노무 급부지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음.
- 원고와 피고 1이 모두 우리나라 국적이나, 근로계약이 일본국에서 체결되었고, 근로제공 사업장 또한 일본국에 소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일본국 법률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
- 구 섭외사법 제9조 근로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효력
- 일본국의 노동기준법 제16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위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음.
- 이 사건 약정은 피고 1이 결근, 지각, 동반의무 불이행 시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손님 외상주대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한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