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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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중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있는 금액을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을 거쳐 471,129,097원으로 산정하였다. ① 정상 운행기간 동안 요일별 평균 운수수입금과 파업기간 동안 실제 운수수입금과의 차액인 2,240,916,618원에서 위 정상 운행기간 대비 파업기간 중의 요일별 평균 수송인원 감소율(3.79% ~ 13.51%)을 곱한 파업기간 중의 운수수입 감소액 871,782,500원 ② 파업기간 중의 직통운행실적 감소로 인한 운수수입 감소액 139,054,044원 ③ 비상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부서별 복리후생비와 외부지원인력에...대한 지출비용 등 지하철 정상운행을 위하여 지출한 대체투입비 합계 3,302,888,949원 ④ 위 대체투입비는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파업기간 중의 임금 합계 3,665,205,457원에 미달하여 손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운수수입 감소액 합계 1,010,836,544원( ① + ②)에서 이 사건 파업의 발생에 기여한 원고측 과실비율 30%를 공제한 707,585,580원(1,010,836,544원 × 0.7)에서 파업기간...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및 그 집행부 간부들인 개인 피고들이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파업기간(1999. 4. 19. ~ 1999. 4. 26.)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미지급 임금은 운수수입 취득에 필요한 경비로 보아 과실상계 전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공제함이 상당함.
- 미지급 임금 중 대체투입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운수수입 감소분에서 공제하여야 함.
- 파업 복귀 촉구 통신비용, 불법성 홍보 광고비용 등은 통상의 손해가 아님. 사실관계
- 원고(지하철공사)는 피고(노동조합 및 간부들)의 불법파업(1999. 4. 19. ~ 1999. 4. 26.)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의 손해액을 471,129,097원으로 산정하였음.
- 원심은 운수수입 감소액, 직통운행실적 감소로 인한 운수수입 감소액, 대체투입비 등을 손해로 인정하였음.
- 원심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미지급 임금(3,665,205,457원)이 대체투입비(3,302,888,949원)를 초과하여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원심은 운수수입 감소액 합계에서 원고측 과실비율 30%를 공제하고, 파업기간 중 운행전력비 감소분 236,456,483원을 공제하여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파업 손해액 산정 시 미지급 임금의 공제 여부 및 시점
- 법리: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은 그 실질이 운수수입 취득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이를 공제함이 상당함. 이는 임금 미지급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같음.
- 판단: 원고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게 된 파업기간 중 임금은 운수수입 취득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실 손해액 산정 시 공제함이 상당하며,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미지급 임금 중 대체투입비 초과분의 공제 범위
- 법리: 미지급 임금이 파업기간 중 운수수입 취득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그 지출을 면한 미지급 임금액 중 원고가 지출한 대체투입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운수수입 감소분에서 이를 공제하여 줌이 위 미지급 임금액의 성질 및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함.
- 판단: 원심이 미지급 임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체투입비 지출에 따른 손해 항목에서만 공제하고 다른 부분의 손해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미지급 임금 및 운행전력비 감소액의 공제 시점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 동일한 원인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을 가진 이득이 발생한 때에는 산정된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함. 그러나 미지급 임금액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을 가진 이득이 아니라 손해액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과실상계 후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과실상계 이전에 손해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에 불과함. 운행전력비 감소액 또한 마찬가지임.
- 판단: 미지급 임금액의 공제가 과실상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심이 파업기간 중 지하철 운행 단축으로 인한 운행전력비 감소액을 과실상계 이후에 공제한 조치도 같은 이유에서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