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손해배상(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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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그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 등을 내세워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위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 위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행위로서 원고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법한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 및 가처분 결정 이후의 거부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회사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가짐.
- 피고는 2000. 2.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 등을 내세워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음.
-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
-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 이전에 노동부로부터 원고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당시 복수노동조합 해당 여부에 대한 학설·판례의 견해 대립이 있었음.
-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가처분 결정은 추후 사정변경으로 취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 목적, 과정, 행위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단체교섭 거부 금지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
- 피고가 위 가처분 결정 이후에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에 해당하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행위로서 원고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함.
- 피고가 위 가처분 결정 이전에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 이전에 노동부로부터 원고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음.
- 당시 원고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판례 등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었음.
-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가처분 결정은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취소되었음.
- 피고가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았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법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임을 재확인하고, 사법적 판단의 구속력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단체교섭 거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가처분 결정 이전의 단체교섭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하여,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