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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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약속하고도 별다른 근거 없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1998. 5. 22.자 단체협약 및 1999. 5. 1.자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소외 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반면에, 이 사건에 있어 비록 원고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평화의무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자체에 불응함으로써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이 제대로...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반면, 원고 회사는 소외 조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단체협약 등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단체교섭 자체에 응하지 않았고, 소외조합에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던 점, 원고 회사는 소외조합의 고발로 인하여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중재 하에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실시하기로...노동조합은 차기의 협약체결을 위하거나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이 형식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평화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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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단체교섭 요구의 평화의무 위반 여부 및 노동쟁의조정 대상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함.
-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부광실업분회(이하 참가인 분회) 대표자 A에 의해 1998. 5. 22.자 단체협약서 및 1999. 5. 1.자 임금협정서가 작성됨.
- 참가인 분회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은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새로운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함.
- 원고 회사는 1998년 단체협약서 및 1999년 임금협정서의 존재 및 유효기간 미료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함.
- 소외 조합은 원고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 회사는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를 제출함.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1998년 단체협약서는 일부 글자체가 상이하고 추가된 부분에 날인 등이 없으며, 1993년 단체협약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단체교섭 없이 체결됨.
-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 분회 결성 전까지 1998년 단체협약 및 1999년 임금협정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A는 조합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공금을 횡령하여 잠적함.
- 원고 회사는 소외 조합의 여러 차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다가, 부당노동행위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중재 하에 단체교섭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화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협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중 협약내용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평화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차기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는 미치지 않음. 단체협약이 형식적으로 유효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평화의무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1998년 단체협약서의 글자체 상이, 추가 부분 날인 부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단체교섭 없이 체결된 점, 근로자들이 협약 존재를 알지 못했던 점, A의 공금 횡령 및 잠적 등을 종합하여, 소외 조합이 1998년 단체협약 및 1999년 임금협정의 효력을 다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소외 조합이 위 단체협약 등이 무효임을 전제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인 노동쟁의의 존재 여부
- 법리: 노동쟁의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함.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여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이므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소외 조합이 1998년 단체협약 및 1999년 임금협정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 회사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단체협약 등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차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