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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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1997. 6. 27....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판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건축공사를 소외 삼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도급하고 공사대금으로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2장(각 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을 제출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공사에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들은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공주시의 토박이이고 수차례 건축경험이 있어 공주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운영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원고와 소외 4 및 소외 5와의 관계 등 위에서 본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소외 회사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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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입증책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삼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 6억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피고는 소외 회사가 명의를 대여한 위장사업자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6,600만 원을 부과, 고지함.
- 소외 회사는 관급 공사 외에는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면허 대여료를 받는 전문적인 위장사업체임.
-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비상근 수주이사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소외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건물을 시공함.
- 원고는 소외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음.
- 원심은 원고가 실제 시공자가 소외 2이고 소외 회사가 명의를 대여한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입증책임
-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 입증책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2는 소외 회사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도급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장의 직함을 사용함.
- 소외 3 역시 소외 회사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사로 칭하며 계약 현장에 참석함.
- 소외 2와 소외 3은 별도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음.
- 도급계약은 소외 2와 소외 3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체결됨.
- 원고에게 소외 2를 소개한 소외 4는 소외 2가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이사였음.
- 공사 현장 관리인 소외 5는 소외 2의 부탁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와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음.
- 원고는 공주시 토박이로서 수차례 건축 경험이 있어 공주시 건설업체 운영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소외 회사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소외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원심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