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0.12.26
대법원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산재보험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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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산재보험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사는 공사 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것이며 사무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F외 3인의 산재보험에 가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사업개요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해. 3. 17....위 보험가입을 승인함에 있어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 : 각급 사무소)"으로 하여 사무실 내근직원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승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운영하던 E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은 아니라 할 것이고,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망 G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당시 D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 : 각급 사무소)과는 별개로서 장소적,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그 적용을 받지 않을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산재보험 적용 여부 및 손해배상액 감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가 경영하던 'E'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당연적용사업체가 아니었음.
- D는 1999. 2. 27.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공사 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것이며 사무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F외 3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한다'는 사업개요서를 제출함.
- 근로복지공단은 1999. 3. 17. 위 보험가입을 승인하였으나,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 각급 사무소)"으로 하여 사무실 내근직원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승인함.
- 망 G는 D에게 고용된 피용자로서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로 사망함.
- 망인이 작업을 하던 H 소재 전기공사현장은 총 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이었고, 이동 중이던 I 휴게소의 공사는 수리비 5만원 상당이었음.
- 망인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 적용 여부
- 법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체가 아니며, 개별 가입 신청 시 승인된 사업종류 및 범위 내에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됨. 총 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 또는 수리비 5만원 상당의 공사는 당연적용사업이 아님.
- 판단: D가 운영하던 E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으로 당연적용사업이 아님. 망 G의 사망 사고는 D가 승인받은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 각급 사무소)"과는 별개이며, 장소적,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적용을 받지 않음. 또한, 망인이 이동하던 공사현장들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이 아니므로, 망인이나 그 유족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단서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2항 손해배상액 감경 여부 (신의칙 또는 과실상계)
- 법리: 차량 운행자가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경우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음.
- 판단: 망 G는 D에게 고용된 피용자로서 지시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해 탑승하였으므로, 운행자가 대가 없이 오로지 망인의 이익을 위해 동승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망인이 운행이익을 일부 공유했다고 볼 수도 없음.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신의칙이나 과실상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