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12177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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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불면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불면증, 원형탈모증 진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각 질병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에 기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C에 대한 해고 이후 관리원직에서 사직하였고 위 각 질병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사직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C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불면증, 원형탈모증, 전립선암, 위암 양성종양 등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과 그 정도, 위 각 질병의 발병시점 및 의학적 상관관계, 특히 원고는 관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며칠 지난 2023. 1. 7....나) 앞서 본 D학교 감찰실의 조사 결과 인정된 내용에 의하면 관리소장인 C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할 것인바(이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 한다), C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C의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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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1. 2.부터 피고 산하 B학교 숙소 관리원으로 근무함.
- C은 위 숙소 관리소장으로,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
- 원고는 2023. 9. 초순경 D학교 감찰실에 C의 직무 태만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에 관하여 진정함.
- 감찰실은 2023. 9. 22.부터 2023. 10. 13.까지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 내용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고 2023. 11. 24. C에 대한 해고를 의결함.
- 원고는 2024. 3. 6.경 위 숙소 관리원직에서 사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 자체의 외관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보이는 경우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 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로 보아야 함.
- 판단: 관리소장 C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 이는 C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C의 불법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이외의 내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직무 태만, 관리운영비 사용 부적절성, 고철 매각대금 착복 등 비리 및 다른 관리원에 대한 하대 등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범위 및 위자료 산정
- 판단: 원고가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인정됨.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불면증, 원형탈모증, 전립선암, 위암 양성종양 등의 질병이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에 기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그 이유는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과 정도, 질병 발병 시점 및 의학적 상관관계, 원고가 관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며칠 만에 불면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불면증, 원형탈모증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