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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 기재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계약해지 통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부적법한 계약해지 통보 내지 설명의무 위반 인정 여부
이 사건 가맹계약은 특수상권인 E아울렛에 입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5조 제4항은 '원고의 점포가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과의 입점계약에 따른 MD 개편 및 퇴점조치 등의 문제는 피고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피고에게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점포 철거 또는 점포 이전/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가맹본부의 기만적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적법한 계약해지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D' 프레즐 체인 브랜드의 국내 가맹본부이며,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동구 소재 E아울렛 D 점포에 가맹점을 개설한 가맹점주임.
이후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였으며, 마지막 갱신일은 2022. 6. 1.로 계약기간은 2022. 6. 1.부터 2023. 5. 31.까지 연장됨.
피고는 E쇼핑과 이 사건 가맹점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왔으나, E쇼핑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상품군 구색 변경 또는 동일 상품군/유사 concept B/D 인접 배치를 위한 조정'을 이유로 2023. 2. 28.자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고 가맹점 철수를 요구함.
이에 피고는 2022. 12.경 원고에게 '2023. 2. 28.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이 사건 가맹계약은 E쇼핑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가맹계약이므로, 향후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특약 바로 아래 부분에 날인함.
이 사건 가맹계약 제5조 제4항은 **"원고의 점포가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과의 입점계약에 따른 MD 개편 및 퇴점조치 등의 문제는 피고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피고에게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인정 여부
법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쇼핑과의 임대차계약 및 전대 사실을 묵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오히려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이 사건 특약에 피고와 E쇼핑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가맹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이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해당 내용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등의 의무) 제1항 제2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인정 여부
법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유무는 거래당사자의 지위, 시장 상황,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2000. 6. 9. 선고 97누19427호 판결 등).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쿠폰매입 등 판촉활동 참여를 요구하고 매니저 고용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맹사업은 통일적 이미지 유지를 위해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맹점의 사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판촉행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매니저 고용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호 판결
부적법한 계약해지 통보 내지 설명의무 위반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은 특수상권인 E아울렛 입점을 내용으로 하며, 이 사건 특약에 따라 E쇼핑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가맹계약이 자동 해지되도록 약정함. E쇼핑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통보는 적법함.
피고의 해지 통보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갱신된 2022. 6. 1.자 가맹계약서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따로 이 사건 특약을 해지한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종전 계약서 기재 특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특약은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크며, 설령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특수상권에서 임대인과의 계약 종료로 가맹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제9조 제2, 3호가 무효로 규정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특약에 자동해지 요건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에 날인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의 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제2호,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계약해지 절차 및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특수상권 가맹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가맹계약 자동 해지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가맹본부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선례가 됨.
가맹점주는 특수상권 입점 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가맹계약 자동 해지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D'라는 프레즐 체인 브랜드와 2001. 2. 5.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국내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동구 소재 E아울렛 D 점포에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개설한 가맹점 주이다.
나. 원고는 2019. 5. 30.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가맹점을 개점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가맹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교육비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는데, 마지막 갱신 일은 2022. 6. 1.경으로, 계약기간이 2022. 6. 1.부터 2023. 5.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E쇼핑(이하 'E쇼핑'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가맹점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E쇼핑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상품군 구색 변경 또는 동일 상품군/유사 concept B/D 인접 배치를 위한 조정'을 이유로 2023. 2. 28.자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고 가맹점의 철수를 요구하자 2022. 12.경 원고에게 '2023. 2. 28.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가맹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E쇼핑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임대차계약상 E쇼핑의 사전 동의 없는 전대가 금지됨에도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한다는 사실을 묵비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출한 계약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가맹비, 교육비 등 합계 120,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쿠폰매입 등 판촉활동에 강제로 참가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가 가맹점주로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니저를 고용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 제2호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니저를 고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110,484,845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2 갱신된 이 사건 가맹계약의 2022. 6. 1.자 계약서상에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20조의 자동해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3 이 사건 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동법 제7조 제1호 및 제9조 제2, 3호에 따라 무효이다. 4 피고는 원고에게 E쇼핑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퇴출요건 및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 기재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계약해지 통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인정 여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