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31074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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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부당징계와 부당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 1 고정승무원과 예비승무원 임금 차액 각 4,128,820원(채무불이행 손해 배상), 2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 각 1,500,000원(불법행위 손해배상), 3 위자료 각 2,000,000원(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는 같은 날 재심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 B에 대한 징계 처분은 초심과 같은 정직 40일로 유지하였고, 원고 A에 대한 징계 처분을 정직 45일로 감경하였다(이하 위 각 징계 처분 전체를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20. 2. 24. 자주 기업 인사규정 제7조 제3항 따라 이 사건 징계를 사유로 원고들을 2020. 2. 26.부터 예비승무원으로 발령하였다.
바. 원고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다....판단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 A가 동료 구성원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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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징계에 따른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버스 여객 운수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운전직 근로자임.
- 원고 A는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
- 원고들은 사내이사 선거 방해 현장에 있었음.
- 피고는 원고 B에게 '업무방해 및 기물파손 등' 사유로 정직 40일, 원고 A에게 '구성원 폭행 및 업무방해 등' 사유로 정직 60일(재심 후 45일)의 징계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위 징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징계 취소 판정을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A의 폭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원고 B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함.
- 원고들은 공인노무사에게 구제 신청 사건 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각 1,500,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 불이익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 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 처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이익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임.
-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불이익 처분 당시 객관적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경우라면, 비록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였으나, 그 사실만으로 피고의 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원고 A의 폭행 사실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해당함.
- 원고들이 선거 방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거나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 사유를 내세운 경우로 보기 어려움.
- 피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노사 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징계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추가적으로 요구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 사유가 전혀 없거나 명백히 부당한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 양정의 과다함으로 인한 부당징계는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인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권 행사의 재량적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부당징계와 부당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 1 고정승무원과 예비승무원 임금 차액 각 4,128,820원(채무불이행 손해 배상), 2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 각 1,500,000원(불법행위 손해배상), 3 위자료 각 2,000,000원(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 청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