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904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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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방법과 정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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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578,400원과 위자료 3,000,000원, 총 3,57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5.부터 2021. 12. 7.까지 주식회사 C에서 국내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임.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가 2021. 11. 8.과 2021. 11. 9.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피고는 2022.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1. 11. 9.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무슨 씨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둥이로 나오는 말이야, 뭐 똥꾸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됨.
- 원고는 2022. 6. 15.부터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578,400원을 지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가 2021. 11. 8.과 2021. 11. 9.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손해배상 범위 (치료비 및 위자료)
-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와 약제비 합계 578,400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으로 인정됨.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방법과 정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