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10429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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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는 2021. 10.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B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2021. 12. 31. 사용자인 피고 B이 원고의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 동의 인사발령을 하여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된다는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경 피고 B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다. 마....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직장에서의 지위,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 및 기간, 당시 원고가 처했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판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바(대법원 2021. 11. 25.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진흥원의 감사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D 실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 B(피고 진흥원 대표자)에게 보고함.
- 보고 직후 피고 B은 원고를 F 운영준비팀으로 인사 발령함.
- 피고 진흥원의 감사규정 제13조는 감사담당자의 인사에 관하여 원장과 감사 간 사전 협의를 규정하고,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
- 원고는 피고 B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근로감독관은 피고 B의 부서 이동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병가 및 휴직을 사용하였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추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B이 이를 반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피고 B이 감사팀장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 진흥원의 감사 규정에 정해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팀장에서 면직하는 부서 이동 인사발령을 한 것은 상급자인 피고 B이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함.
- 판단: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음.
- 판단: 피고 B의 행위는 피고 진흥원의 대표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피고 진흥원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단: 피고 B의 직장에서의 지위,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 및 기간, 당시 원고가 처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함.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도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무급휴직이나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 차액 상당의 손해와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청구는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급자의 일방적인 인사 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