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203194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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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예비적 판단(원고가 징계해고에 의하여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징계해고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 설사 원고의 사직의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2020. 1. 16.자 징계해고 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것이라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2020. 1.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직전인 2020. 1. 8....사유'로 '사내에서 동료를 폭행하였거나 협박, 감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사내 혹은 사외에서 동료에게 중한 성희롱을 하였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E으로부터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접근금지가처분을 받는 등 동료에게 위 징계해고 사유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4 사내불륜 등 동일한 사실관계로 징계를 받은 E도 징계해고 결의를 받은 후 퇴사원을 제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결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피고의 주장 원고는 징계해고가 의결되자 징계해고 되는 것보다는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며 퇴직금까지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설사 원고의 사직이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사유 역시 타당하다. 3.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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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사내 불륜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사직서 제출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생산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경 동료 직원 E과 불륜 관계에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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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 원고와 E 사이에 강간, 감금, 협박,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 사실이 회사 내에 널리 알려짐.
- 원고는 2019. 10. 16. 및 2019. 12. 26.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반성문 및 시말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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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본부장 F은 원고에게 '근무지 무단 이탈, 회사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가 진행될 예정이니 자진퇴사할 것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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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20. 1. 13. 징계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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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와 E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2020. 1. 16.자로 징계해고를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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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은 원고에게 징계해고 의결 사실을 알리며, 2020. 1.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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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20. 1. 16. 피고에게 '권고사직'에 의한 2020. 1. 31.자 퇴사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가 징계해고 결의 사실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영향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원고의 불륜 관계, 민·형사상 사건 발생, 반성문·시말서 제출,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해직 시 퇴직 권고 규정, 원고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징계해고 시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불이익이 적은 사직을 권고한 정도에 불과하며, 원고는 징계해고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