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4.25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7
대구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고단2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내하도급도급사내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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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물제품의 후처리공정을 사내 하도급받아 운영하는 주물제조 판매업체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 피고인 A 가. 피해자 F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7. 4. 20:5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F(57세)으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 선별작업을 하게 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컨베이어 벨트 사고와 안전조치 미비 결과 요약
- 피고인 A(주식회사 B 대표이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주식회사 B, C(주식회사 D 대표이사), 주식회사 D은 각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로 상시근로자 46명을 고용함.
-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안전 및 보건 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물제품 후처리 공정을 사내 하도급받아 운영하는 업체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함.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안전 및 보건 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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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경,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F(57세)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 선별작업 중 컨베이어 풀리와 벨트 사이에 손이 끼어 팔과 상체가 말려들어가 질식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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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컨베이어 벨트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가 설치되지 않았고, 비상정지 스위치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즉시 정지가 불가능했음.
- 피고인 A은 사고 외에도 1톤 쇼트기 3대 컨베이어 벨트 풀리, 탁상 연삭기 4대, S-104 컨베이어 측면에 안전조치를 미비하였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는 태국인 근로자 G에게 지게차 작업을 시킴.
- 피고인 C은 컨베이어(S-105) 물림점 회전축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주식회사 B의 사용에 제공함.
- 피고인 C은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B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를 하지 않음.
- 피고인 C은 S-101, S-106, 고사 23, 고사 24 컨베이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백레스트 없는 지게차를 사용했으며, 지하 105, 106 컨베이어 및 사처리 지하 철편회수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음.
- 피고인 C은 래들 예열가스 보관용기(LPG 가스통) 7개에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SSU 호퍼 개구부, S-106 컨베이어 진입 수직 사다리 개구부, 회수선 비트장 S-105 컨베이어 하부 개구부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 법리: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 또한,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컨베이어 벨트에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정지 스위치를 사고 지점으로부터 멀리 설치하여 피해자가 컨베이어에 말려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됨. 또한, 다른 컨베이어 및 연삭기 안전조치 미비, 무면허 지게차 작업 지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도 인정됨.
- : 대표이사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