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구단108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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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하여 1 망인의 개인 산재보험료가 부과 및 납부된 사실이 없고, 2 망인은 E을 직접 운영한 사업주로서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망인은 E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법 제124조 소정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원청의 과도한 단가 조정 및 사업 운영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이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 당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 였음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망인이 위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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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배우자가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는 2013. 2. 12. 체육시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15. 7. 1. 부지급 처분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19. 최종 기각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2018. 3. 20.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30. 망인의 개인 산재보험료 부과 및 납부 사실이 없고, 망인이 E을 직접 운영한 사업주로서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사실 인정 여부
- 쟁점: 망인이 산재보험법 제124조 소정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위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24조 제1항의 중·소기업 사업주로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사망 당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함은 다툼이 없음.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위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법 제124조 제1항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