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3059 판결 손해배상(기)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2017. 1. 10.부터 2018. 4.까지의 임금 상당인 31,622,4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직장 동료와 다툼으로 회사 생활이 곤란해지자 무단결근하고 피고의 복직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피고는 원고를 부당해고하지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F의 몸싸움을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은 2017. 1. 10....도급업체인 D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30. 원고와 D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17.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12. 청구기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324)을, 항소심에서 2018. 8. 23. 항소기각 판결(대전고등법원 2018누11041)을 각 선고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18. 3. 3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27. 피고(당시 주식회사 C)와 생산업무 근로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7. 1. 2. D로부터 제품생산 및 가공 업무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D 사업장에서 부품조립 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2018. 1. 9. 작업 중 다른 근로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 조사를 받음.
- 원고는 2018. 1. 10. 출근 후 귀가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음.
- 원고는 2017. 4. 7. D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계약관계 불인정으로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 판결을 받음.
- 피고는 2018. 3. 31. 폐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는 2017. 1. 10.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7. 1. 10.부터 2018. 4.까지의 임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직장 동료와의 다툼으로 무단결근하였고, 피고의 복직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부당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와 다른 근로자의 몸싸움 목격 후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와 함께 일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가 이를 전해 듣고 조퇴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함.
- 또한, 피고가 2017. 4. 12. 원고에게 무단결근 중이니 복직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8. 1. 10.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나 해고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특히,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귀가 및 무단결근, 그리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불응한 정황이 부당해고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7.경 주식회사 C(이후 피고가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기본급 1,073,600원, 주휴수당 201,300원, 만근수당 40,000원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제품생산 및 가공(임가 공) 업무를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래 D 사업장에서 부품조립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9. 13:00경 작업 도중 다른 근로자와 다투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위 사업장에 출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