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2.13
대구지방법원2017나305391
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305391 판결 임금
해고예고사용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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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0일 전 해고 예고통지'도 없이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3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런데 피고가 '30일 전 해고예고통지' 없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환자들 불만 및 그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있었고, 위와 같은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의 기 재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피고는 원고의 기본급이 월 7,198,490원이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당해 월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통상임금은 월 7,198,49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기본급이 월 7,198,49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해고예고수당액 결정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30 일분의 통상임금 18,411,085원(= 16,000,000원 ÷ 208.57 X 8시간 × 30일)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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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6. 3. 2.부터 C병원에서 근무함.
- 피고는 2016. 6. 17. 원고를 해고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6.부터 2016. 8. 5.까지 임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존부
- 쟁점: 피고가 30일 전 해고예고통지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 피고가 30일 전 해고예고통지 없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피고는 원고의 이력서 허위 기재, 업무 능력 미달, 매출 감소 등을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로 주장함.
- 그러나 원고의 이력서 허위 기재에 대한 자료가 없고, 매출 감소는 원고 근무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으로 원고의 부당 진료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산정
- 쟁점: 원고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해고예고수당액 결정.
- 법리: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함.
- 판단:
- 근로계약서에 피고의 서명과 함께 '기본급 16,000,000원(월, 네트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은 월 16,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는 원고의 기본급이 월 7,198,49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16,000,000원 ÷ 208.57 X 8시간 × 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상계 주장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